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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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지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3942-6084 |
직업 및 소득 |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이 5400만원입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6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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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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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내용 | 가해자는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건가요? 전 아직도 저희가 가해자란 사실을 인정할수가 없네요. 피해자는 전치2주 가해자는 사망. 경찰에서는 형사에선 가해자로 되있지만 민사에선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경위서도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충돌한것이라 되어있습니다. 위에 적은 피해자 생년월일 소득은 저희 남편입니다. 상대 차량은 8톤 세미트레일러입니다.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배송지를 찾기 위해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답니다. (그말이 진짜지 거짓인지..처음 진술에서는 5~60킬로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CCTV발견된 후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가해자가 되버린 저희 남편은 2.5톤 냉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세미트레일러의 후미에 충돌하여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사고시간은 새벽4시였고 진행방향쪽에는 가로등이 켜있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피해차량은 비상등도 켜지 않고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장소 바로 옆은 세미트레일러 3대는 넉넉히 주차할만한 넉넉한 공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아시는분이 변호맡아주신다 하여 믿고 맡겼습니다. 1차 재판이 끝났고 재판결과 과실비율은 저희가 90% 상대쪽이 10%랍니다. 그 변호사님은 상소해도 별 차이 없을거라 하시는데 제가 이 결과를 받아들어야 할까요? 3살 7살 아들둘을 남편없이 혼자 키워야하는 저로선 막막한 결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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