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사고가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67-8833 |
직업 및 소득 | 소득증빙이 어려워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
사고일시 | 2009.8월 중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합의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8주 광대뼈 및 아래턱뼈골절로 수술 및 머리부상으로인한 시신경손상으로 왼쪽눈의 내사시증상 및 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복시증상으로 수술하였으나 내사시증상만 완화되고 복시증상은 큰 변화없음 입원기간은 6개월이며 왼쪽눈 휴유장애진단서 26% 받아놓은 상태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의 동생이 올해 8월이 청구기한이 만료되는때라 보험사와의 합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보상금이 얼마나될까 호프만지수로 계산해본결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대략 파악은 되었는데요 이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그 금액까지 덧붙여서 청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