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질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49-00-0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번 요추 압박골절 8주 수술무 입원기간 70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버스 급정거로 엄마가 넘어지셔서 3번요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십여년전 쯤에 2번 요추가 골절 되어 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왕증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번사고로 후유장해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보험사에서 600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