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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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4949-5182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안되는 직업 미용 200만원 |
사고일시 | 4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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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5주 좌측 대퇴사 두근 파열 양측 수괄절 염좌 좌측 슬관절, 족관절 염죄 및 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수술 무 25일이면 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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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측 100%과실 행단보고 (신호등없는곳에서 )오토바이 사고 |
사망 |
내용 | -사고일시 4월 24일 밤 9시경 -사고의 경위 퇴근을하고 집으로 가는길에 행단보도 (신호등이없는) 길을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이에 치이면서 쓰러지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길가쪽으로 나왔으며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배달 알바생이며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쓰고보고 17살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왼쪽다리 허벅지가가 시커멓게 멍이 들고 무릎아래부터는 다 상처로 인해 피가나고, 발목부위가 상처가 더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무릅또한 멍이 시커멓게 들었으며 손을 짚으면서 넘어져서 그런지 손목또한 아프고, 목과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니다. 바로 병원으로 순찰차타고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곳에서는 응급처치만 해줄뿐 입원이 안된다고 해서 다음날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리와 목이 아파 엠알아이를 찍은 결과 인대가 찢어지고 파열이 되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목디시크 진단을 받았으나 지금은 손목도 많이 아프고 손끝과 발끝이 항상 절이는데 병원에서는 보험사 눈치보느라고 더이상 정밀 검사는 해주지 않으며 물리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해진단서 유무 진단은 5주가 나왔으며, 좌측 대퇴사 두근 파열 양측 수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족관절 염좌 및 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나왔습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가해자 100% 과실 과 행단보도 10대과실 -보험유무 그쪽 보험으로 처리 하기로 했음
벌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제가 세금공제가 되지않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급여 산정이 되며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일을 하려면 전 서서하는 직업으로 다리와 손목이 아프면 일을 할수 없는데 ,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얘기해서요 180만원 준다고 합니다. 지금 25일이면 한달 입원을 한 상태이고, 직장문제로 25일날 퇴원을 할생각이며 이병원에서 보험사 눈치로 치료와 촬영을 안해주는 관계로 다른병원으로 옮겨 통원치료를 하면서 아직도 아픈 다리와 허리 팔목 엠알아이을 찍었으면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와 제 진단으로는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보험사측에서 말하는 금액으로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꼭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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