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송인중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207|@|8702 |
사망 |
내용 | 아버지께서 학원차량을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밤 11시 10분경 신호등이 점멸로 바뀌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경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차량 25인승 콤비버스 (A차량) 상대방 차량 택시 (B차량)
A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중이고, B차량은 아래에서 위로 진행중 이었습니다. A차량의 진행방향은 적색점멸등 및 3차선 소도로 80Km구간 B차량의 진행방향은 황색점멸등 및 4차선 대도로 교차로부터 60Km구간 위 정황만으로는 A차량이 가해자 차량이 타당하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억울합니다.
CCTV는 없으나, A차량의 수십미터 뒤에 따라오던 택시에 블랙박스 1개 (1번) 그리고 B차량에 블랙박스 1개(2번) 해서 총 두개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A차량은 50~60Km로 진행중 점멸등을 보고 몇 차례 브레이크를 밟고(1번 블랙박스에 브레이크등 확인됨) 먼쪽에서 B차량이 오는것도 확인한 후 충분한 거리라 판단하여 진입 했다고 하셨으며, 아버지는 20년넘게 무사고에 거짓말 같은것도 하지않는 분입니다. (학원 및 유치원 차량 경력만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부위는 A차량인 콤비버스 뒷바퀴보다 뒷부분 즉 옆면중 맨 뒷부분을 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차량에는 학생들도 12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B차량의 진술은 듣지못했으나, 최소한 100Km 이상의 과속은 했다고 추정됩니다. 아는분이 근방 택시기사로 근무하는데 원래 과속하기로 유명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속 부분은 국과수에 의뢰를 하였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구간속도나 사고부위로 어느정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2번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소리가 나오지않던데 원래 나오지않는것인지요? ) 사고날때 통화를 했던, 딴짓을했던, 졸았던 간에 전방 미주시임은 확실하다고 경찰관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것도 아니고(스키드마크도 없음), 핸들을 틀은것도 아니고 진행방향 그대로 달려와 그것도 맨 뒷부분을 가격했습니다. 또한 황색 점멸이라도 서행의 의무는 있는것인데 서행은 고사하고 최소 100Km 이상의 시속으로 추정됩니다.
정황은 위와같은데 교통조사관의 얘기로는 법적으로 적색점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결과는 나지 않았으나 저희 아버지 차량이 1차량(가해자)이 될 확율이 높다고 합니다. 버스는 수사후 폐차를 해야하고, 아이들이 다쳐서 1차량이 되면 벌금,벌점에 면허취소, 그리되면 더이상 일도 못하시게 됩니다.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모두가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A차량은 일시정지를 하지않았다는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서행, 주위확인, 선진입등 주의를 하며 운행을 하였고, B차량은 과속등 둘째 치고라도 전방조차 안보고 달렸습니다. 전방주시만 해서 브레이크를 밟던, 핸들을 조금만 틀었더라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라지만 주위정황도 고려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위 상황에서 아버지 차량이 가해자라는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럴경우 가,피해자 결정이 나기전에 할수있는일이 있습니까? 또 결정이 된 후에는 번복이 어렵다고들 하던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등 진행했을때 승소할수있는 확율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등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율이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일 진행도 하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