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교통사고

by 에코프레쉬 posted May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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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에코프레쉬
성별
생년월일 0-02-00
연락처 010-2406-6949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
사고일시 2012 4.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확정된것은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 4월 교차로 교통사고로써 아버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승용차에 받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조사결과 100%피해자로 판명난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방보험사와 통화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쪽 보험사직원과 상담한 결과
보상금액은 위로금4천+상실수익액3,600정도+장례비300 =7,900-8,000정도 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이란것이 보험사에서 계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분이라서 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해 논농사로 7,00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농협기록있음)
이런 소득을 올리셨던분인데 보험회사의 상실수익액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식으로 실질적인 상실수익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우리측 보험사얘기로는 통상1,000에서 1,500정도 받는다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2,000-3,000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데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