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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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다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66-6941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이며 주말아르바이트로 한달에 50만원 소득 |
사고일시 | 2012.03.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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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23~4% (전치 12주) 입원기간: 3월 26일분터 현재 5월 29일까지도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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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저는 친구차(조수석 뒷자리)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해 가드레일과 펜서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검사를 받은 뒤 3월 26일 정형외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검사 후 전치 12주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12번째 척추뼈 압박 골절(압박률 23-4%)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5월 29일인 지금까지도 보조기를 차고있으며 입원중입니다. 운전자(친구)의 자동차보험에서 합의를 하여야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가 궁금사항 입니다. 현재까지 10분이상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며, 기침이나 재채기 할 경우에도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몇개월간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어야 하며 이후 6개월~1년간은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직중이었던 상태였는데 소득에 관한 돈도 받아야하는지요? 추후의 후유증이나 장해보험금? 같은 경우를 따지고 봤을때 어떠한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합의금도 어느정도인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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