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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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진용 |
성별 | |
생년월일 | 90-00-00 |
연락처 | 010-5078-3827 |
직업 및 소득 | 소득없음(대학생) |
사고일시 | 5.23(수)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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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주진단 엄지발가락 인대파열로 수술 입원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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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책임보험도 안들어 있는 무보험 승용차 |
사망 |
내용 | 2012년 5월 23일 0650시 진주시 사거리형태의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길을 건너던중 코너에서 돌아나오던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차량 바퀴밑으로 들어가면서 인대파열등의 손상을 입고 입원 수술후 전치 4주의 초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입원조치하는등의 보호조치를 하였으나 오후가 되도록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자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가서 사고상황를 조사받았는데 가해자는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무보험이기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63세 가량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가족과도 연락을 안한지 오래됐고 가진게 거의 없어서 자신이 처벌받으면 상황이 더 안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가해자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반 진료를 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의료비를 지급 받기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료보험으로 하던지 또는 국가배상금을 선택하던지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여 일단 피해자 의료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피해자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를 지불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가장 합리적인 형사합의 방법과 합의 금액은? 질문2. 가해자로부터 일반의료비를 퇴원시 못 받을 수도 있을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의료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하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반의료비(보험이 적용안된 실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의료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 질문3. 아직 통원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합의를 언제하는것이 좋은지? 이상과 같은 3가지 사항에대해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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