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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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4369-5557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그때그때 다르지만 일평균 6~7만원선 |
사고일시 | 2012.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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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종아리 가자미근 부분파열 3주. 수술까지는 안해도 되는 증상. 하지면 초진보다 경과가 더디고 부상정도가 더 심해 수술보단 낮은 수준의 시술을 받고 종아리를 절개후 피를뺀후 다리를 3바늘정도 봉합한상태 현재 4주째 입원중이고 앞으로 향후 1주간 더 입원해야할 거라고 의사가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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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내용 | 저는 현재 대학생이지만 일주일에 수업 2일 가고 나머지 5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임) 평균 세후 하루 급여는 6~7만원 수준이였고 보험회사는 급여의 80%만 지급해준다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에서는 도저히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급여의 80%지급이란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제 급여의 10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제가 아르바이트를 약 6개월 가량 했는데 그중에 몇달은 한달 내내 일하지 않은 달도 있고 한달 내내 일한 달도 있습니다. 3. 또한 위자료 합의에 있어서 초진은 비록 3주 나왔지만 증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이럴때 제가 위자료 합의에 근거되는 진단주수는 초진의 3주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치료받은 기간의 입원 기간이 합의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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