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미선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947|@|8287 |
사망 |
내용 |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6개월째 입원중이십니다 가해자가 사고당시 보험회사에 허위접수를 하여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사기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저희에게 지불보증을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검찰 조사에서 교통사교특례법 위반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가해자의 구속이나 벌금형은 바라지 않고 보험회사의 치료비보상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을 원하는데 만약 재판전이나 재판중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법원에서 최종판결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아낼수 없는 결론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나요? 만약 재판후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판결이 나면 저희가 구속을 원치않으면 판결이 달라질수도 있나요? 구속이나 벌금형 판결이 나오면 저희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에 불이익이 없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