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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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윤희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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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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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1.11.17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사망사고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5개월이 지난 얼마전 1차변론에서 화해권고를 받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쟁점이 없는 가해자 100%과실로 금액을 397,000,000를 청구하여 391,000,000으로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판사의 판결로 미루어볼때 과실및 소득에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듯합니다. 그렇다면 지연이자등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드려야 할지 아니면 소송을 계속진행되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화해권고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판단이 서지 않아서 문의해봅니다. 수고하세요 PS 홈피에 올려져 있는 글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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