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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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형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3-11 |
연락처 | 010-9174-6748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206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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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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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 : 피해자 9 |
사망 |
내용 | 일단 사건 현장은 신호없는 6차선 구간에서 저는 3차로로 직진방향로 주행중이였고 운전자는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제가 물론 자전거 피해자이고 과실은 1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해자 차량에 대한 수리비의 1을 요구하는데요 이거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차량 수리비의 1비율을 부담해야되는건가요?? 만약에 그 차가 롤스로이스였고 제가 자전거라면 제가 받는 보상금보다 롤스로이스 수리비 1비율이 더 클거같은데 이런경우에도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1. 요지는 제가 차량의 수리비 비율1만큼을 물어줘야 하는가 질문입니다. 2. 그리고 보험사에서 자전거 수리비용에 있어서 튜닝한것은 뺴고 완차값만 보상해주려 하는데 튜닝한것가격도 포함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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