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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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선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4228-5750 |
직업 및 소득 | 피해자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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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각서에서 보험회사에 반납당하면 2배로 물어준다는 내용으로 형사 합의를 했습니다..무보험차상해에 형사합의금은 요구하면 공제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요구를 하면 반환당한 피해자측이 저한테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나여? 제가 정말로 2배로 물어야 하나요? 사대방이 소 제기시 그리고 이사건을 맡기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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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가단 211753 실익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 나홀로소송중인데 전 가해자이구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되어 원고인 메리츠 화재가 저에게 구상권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형사합의서에 관한문의입니다.... 각서를 통해 형사합의를 했으나 |
사망 |
내용 |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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