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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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궁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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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고관절 골절 10주 우측장골골절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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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모름 |
사망 |
내용 | 신호등이 있는 왕복6차선 4거리 교차로 횡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옆에 쓰러져 있었고, 고관절 골절10주, 우측어깨골절 8주 진단으로 치료중입니다. 경찰에서는 횡단보도내에서 사고가 난 후 횡단보도 밖으로 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소지품이 횡단보도밖에 널부러져있어서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로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차량 직진신호)일 경우라면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난 경우와 횡단보도 부근(10m내외)에서 난 사고 중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실이 작은 쪽은 어느 것인가요? 적색신호에 횡단했다는 가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작은 쪽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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