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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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대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8999-8607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되어있지 않은 주택 신축 증축 개축업 경력 30년 이상 월소득 500만원 추산 |
사고일시 | 2009년 6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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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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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산행 후 이차선 국도변으로 보행중에 술에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후방에서 충격당해서 양쪽 정강이 골절 발목 골절 양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어깨 인대 파열 등으로 2년 이상 입원 치료 하였으며 수술도 수차례 했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로 현재 수감중입니다. (세명이 사고를 당했고 한명은 사망하였음) |
사망 |
내용 | 입원, 수술, 통원치료등으로 3년 이상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릎인대 재건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신체감정 후에 재판이 진행 되었고 화해권고가 나왔지만 보상금액이 8000만원선 입니다. 장해진단도 받은 상태로 현업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휴업 보상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보상액이 과연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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