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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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혜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9-14 |
연락처 | 010-9895-8092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자 |
사고일시 | 201206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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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주수 동승자와 운전자 모두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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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무면허뺑소닐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동승자가 있는 상태였구요. 가해자는 남자이구요 무면허에 무보험에 뺑소니였고, 차주가 부인으로 차량보험도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뺑소니차량을 경찰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이구요. 진단서와 차량견적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사고당일부터 오늘까지 연락도없고 보험처리문제도 해결이 되지않아서. 급한대로 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상해보상신고를 해둔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상해등급+휴업손해금액을 받는다고 하드라구요 계산해보니 대략 870,000원정도였습니다. (병원치료비는 피해자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게되구요) 거기에 통원비까지 더 책정이된다면 1백만원선이겠지요. 동승자는 별도로 제 자동차보험에서 위금액에 추가로 위로금명목으로 더 나간다고하드라구요. 저희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않아서 대물변제가 안되어서 차량수리비가 1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쩔수 없이 지불해야하는금액과 제가 이해한 내용인데요. 뺑소니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 하는 민사적인 합의와 개인적으로하는 형사적합의 2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합의인 보험사와 하는경우는 책임보험안에서 배상을 받고, 추후 형사합의 부분인 개인합의때에 합의서에 '위 금액은 보험사의 금액과 무방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면 개인적으로 합의본 형사합의금을 회수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했는데, 제가 처리해놓은 무보험상해일 경우에는 보험사와 민사합의본 금액이 나중에 형사합의금에서 공제가된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자신들이 면책금을 내야 책임보험을 해줄수 있기때문에 면책금 2백만원때문에 보험처리는 해줄수없다 300만원에 동승자 포함 2인모두 차량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럴경우 실제적인 차량수리비 140만원을 제외하고 160만원에서 2인분의 병원비를 빼면 2명이 10씩 나눠가지게되는 형식이라서 합의를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라도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면, 무보험상해로 배상받은 위로금+휴업손해+병원치료비를 공제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위로금이나 휴업손해금액이 책임보험금액안에서 모두 배상이 된다고한다면, 형사합의금인 300만원에서 공제당하지 않게되는건가요? 보험사 배상팀에서는 절대 토해내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는데, 사고후 닷컴에서 봤을때에는 100%공제당한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제안에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보험이라는것이 국가보험이 아니라, 가해자측의 책임보험인건가요?) 그리고 무보험상해라는것이 피해자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지불을 한 다음에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가해자는 어차피 병원비와 얼마의 합의금을 내주는거니깐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지않고, 나중에 공탁을 걸던지 하려고 할텐데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움직여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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