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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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길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6395-3042 |
직업 및 소득 | 1.월200만원~220만원 3년간 근무함 2.재래시장내 야채,채소,과일 등 판매및배달직으로 직원으로 근무중 배달도중사고 |
사고일시 | 2012년6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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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원의소견서 입니다.(머리는다침) 다발성 뇌출혈,뇌혈종,중상의뇌부종,외 ? 기타,외 ? 기타 교통사고 첫날 3-4시간만에 뇌수술을 했으며 25일이상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및 기계장치로연명하다가 12년 7월10일뇌사판정으로 장기기증후 사망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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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정황-신호없는 교차로내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사고이며 경찰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오토바이#2(피해자) -승용차 #1(가해자) 가,피해만 밝혀짐 경찰조사관의말입니다-과실여부 40%-20%라합니다. |
사망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망자의형입니다. 궁금해서 몇자올립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가해차량 운전자의 구속여부?- 현재 가해자 구속되지않은상태에서 합의를 요청합니다 2.형사합의시 합의금정도(과실40%-20%)? 궁금합니다. 3.보험회사의 보상금액산출액 어느정도(과실40%-20%)? 궁급합니다 *현재 망자에게 부인은 6년전이혼했으며 아들이 하나있는데 14살이구여 형인 제가 오랬동안키워왔습니다. *가족관계는 2남2녀이며 망자는 제 바로밑인 차남입니다. 담당형사님이나 가해자쪽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요구하고있고 본인은 답답한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아직 보험회사의 과실상계도 나오진않았지만 형사님의 얘기론 가해쪽에 유리하면 40% 피해자쪽에 유리하면 20% 의 과실비율이 나온다구합니다. 변호사님 여러모로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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