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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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길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95-304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 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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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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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어제 전화드렸던 망자의 형입니다. 금일은 가해자를 만나 형사합의서를 선의적으로 작성한 날입니다. 나름대로 형사합의서을 작성하였으나 실수한부분이 있나싶네여~ 처리결과-경찰서양식의합의서 1부작성+대리인인감증명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가해자에게 각각 1부씩전달 -사고후닷컴의 합의서 3통작성+채권양도 통지서 3통 작성후---가해자에게 사고후닷컴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 각각 1부씩 전달 ---망의대리인 사고후닷컴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 각각 2부씩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망자의 대리인이(본인)이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자해서 가해자의 인감2통을 받아두었습니다 질문1. 가해자에게 전달한 서류중에 잘못전달된 서류나 문제가 있는지여? 질문2.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17,200,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늦은시간까지 대화를 하다보니 처리가 안되서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한다 하여 계좌번호를 준 상태입니다 문제점 있는지여? 질문3. 형사 합의금을 통장으로 받아두 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하는지여? 참고 사항--- 초조한 마음에 상대 대리인에게 전화를 함 통화내용---경찰서 합의서는 돌려주고 사고후닷컴의 합의를 경찰에 갔다주라고 요청을함. ----형사 합의금17,200,000원 또한 현금으로 달라 요청을함. ----가해자 대리인왈 내일 좀더알아보고 통화하자,채권양도를 했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라고 합니다. 질문4.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보내는 서류는 무었인지여? 질문5. 형사합의서및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시 가해자는 인감도장을 두고 왔다하여 엄지 손으로 도장을 대신하였고 인감증명서만 2통 받아두었습니다.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있는지여? 잘못됐다면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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