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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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미라 |
성별 | |
생년월일 | 1983-11-07 |
연락처 | 010-9303-3471 |
직업 및 소득 | 최저임금 |
사고일시 | 2012년 2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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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경골간부분쇄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설부열창, 우측 견관절부염좌, 다발설좌상, 결축부 염좌 초진주수:12주 수술 유 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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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30% 피해자 7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사 측에서는 저희가 과실이 70%이기 때문에 치료비에서도 저희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크기때문에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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