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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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원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3584-128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년 7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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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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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전 질문 글입니다. 지금 진정서와 (공탁을한다면)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인지상태도 저하되어 있고 혼돈 증세도 보이셔서 어머님 인감 날인이 어려울것 같은데요 질문 1. 큰아들인 제가 작성한후 제 인감도장 날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님 어머니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꼭 첨부되어야 하나요? 2. 서식자료실 보고 작성을 하였는데 진정서에 제일 마지막 줄 피해자 누구누구 누구 적고 제출해야되는데 여기의 피해자를 어머님 기재하고 날인은 제 도장으로 찍나요? 아님 피해자 가족 *** (인) 하고 제 인감 날인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3. 그렇게 해서 작성이 다 되었으면 진정서, 공탁금회수 동의서 각 3부씩 작성해서 내용증명으로 가해자한테도 보내줘야 하나요? 아님 검찰 또는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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