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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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학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86-5590 |
직업 및 소득 | 220만원가량 |
사고일시 | 3주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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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 수술 입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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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가해차량 2 피해차량(본인) 8 |
사망 |
내용 | 숭례문으로 향하던 중 앞에 차가 있고 중앙선 바로 옆 1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차중에
택시가 차로를 4개를 바꾸며 우측 앞,뒷문의 중간지점을 박았습니다
피해차량은 마티즈였고 수리비가 140정도 나왔으며(앞,뒷문에 휀다 전부 교체) 중앙선 바로 옆에다가 앞에 차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과실이 8:2로 일단락지으려고 하더군요
가해차량은 택시였고, 교통경찰에 접수하라고 해서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접수하였고 피해차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승자는 2인이 더 있었고 차주가 든 보험으로 1인당 30만원씩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차량은 첫 사고여서 추후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차 수리비를 자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보험금을 60정도에 일단락지을려고 협상하는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을 다니고 경찰서에 오가는 시간적 비용과 기름값이며
앞으로 할인받지 못할 보험료나 첫 사고로 인한 차량가액의 손실액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과실이 8:2인것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질문
1) 합의금액(차주)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2) 과실비율은 정말 8:2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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