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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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8558-042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년 7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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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자 늑골 3개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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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후 사고 장소 이탈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임신 28주째 운전중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여 보도경계석에 앉아 계시는 80세 드신 어르신을 치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렸지만 본인은 사고가 난 것에 전혀 인지를 못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중환자실에서 9일을 의식불명으로 계시다가 일반병실로 이동하셔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신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진행해서 천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제가 보기엔 천만원은 과한거 같은데 적절한 금액인가요?) 서식자료에 있는 합의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합의를 완료하면 나중에 저희에게 또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요?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측인 저희쪽에서 보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측에서 보내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측 아드님께서는 현재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서 이런쪽은 많이 아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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