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따른 실익

by 이충연 posted Sep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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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충연
성별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9-447-2007
직업 및 소득 5일장을 다니는 잡화 노점상
사고일시 2012.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7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0% 피해자 40%(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2년 4월 26일 19:55에 발생한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발연삼거리 교차로(실질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아들로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 제시안 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경위 : 21번국도와 618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양쪽 모두 적색신호에서 아버지는 좌회전(21번 국도에서 지방도로 진입,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 가해자 차량은 직진(21번국도 진행)으로 추돌하여 아버지는 사고발생 4시간 이후 돌아가시고 같이 타고 계시던 어머니는 초진 6주에 추가진단 3주를 받아 약 11주 동안 입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1주일 정도 입원한 후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인승 승합차이고 가해자는 싼타페 차량으로 가해자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꼬리 물기를 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찰라였고, 저희 아버지는 잠시 정차한 후 교통상황를 보고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미쳐 가해자 차량을 보지 못했거나 가해자 차가 정지할 것을 예상하고 교차로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자료)

결과야 어찌 됐던 저희 아버지의 과실도 분명 있는 쌍방 신호위반 사고이고, 사건 현장은 가해자의 과속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여서 (사건 초기조사에서 가해자 차량이 추돌 후 길 옆 논으로 굴러 70여미터 이동했다고 조사되었으나, 최근 경찰 조사가 완료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는 44미터 굴러 정지한걸로 결론 났음. 피해자 승합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휴지조각처럼 차량이 파손됐으며 가해자 싼타페 차량도 파손이 심해 폐차시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정밀조사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으나 스키드마크가 없는 교통사고고 가해차량이 추돌 후 논으로 굴렀기 때문에 과속여부는 알 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조사에서 본인은 황색불에 들어갔다고 주장(교차로 좌회전이 비보호 구역이다보니 조금이라도 본인이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가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이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적색신호 사고를 인정하고, 사고 후 자신도 정신을 잃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추후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해보니 사고 발생 후 1~2분 이내에 아내와 통화한 적이 있는 점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실을 어떻게든 높이고 본인의 과실은 낮추려는 거짓진술을 하는 등 유가족으로써 참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유가족은 가해자 당사자와 의논하려고 하는데도 제 3자인 사촌형을 내세워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유가족 대표인 저에게는 경찰조사 받기 전 한 번 전화통화를 한 후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공단 사고 조사 당일 이후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밀사고 조사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증거물인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킨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정당하다면 왜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물인 차량을 폐차시키겠습니까? 하여간 저와 가족이 수차례 가해자의 사촌 형이라는 사람을 통해 본인이 나서서 형사합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자고 연락을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일전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기에 저와 저희 가족 또한 굳이 나서서 형사합의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가해자의 종합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아버지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과 과실상계에 대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 과실을 40%로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제시한 걸로 한화손해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 당시 만 70세로 어머니와 함께 5일장을 20여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도 장사를 하고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메리츠보험사에서 제시한 아래와 같고 이 금액에서 40%를 공제할 예정입니다.

위자료 : 4000만원

상실소득액 : 2560원(2년인정)

장례비 : 300만원

대물피해 : 1600만원

총액 : 8460만원 / 과실상계 후 : 5076만원

첫 번째 질문 : 지방에서 교통사고 난 경우에는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8천만원으로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그 이하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 보험약관에서는 상실소득액을 60세 이후 노인에게도 적용되어 저희 아버지는 도시일용직근로자로 2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세 번째 질문 : 법원에서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도 자신의 사고조사 경험상 보험사끼리 6:4 사고로 합의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현재 메리츠화재도 저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저희 과실을 40%로 상계하여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 : 손해사정인이 최종 조사한 대물피해액이 이윤을 공제한 후 1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판매가 2500만원) 이 금액도 추후 과실상계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대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