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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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동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77-3546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2.9.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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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운전자 및 동승자 (가정주부 2인) 각 초진 2주 / 수술 불필요 / 선 통원 치료 후 호전 상태를 보아 입원 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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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무보험이며, 가해자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물적 피해 차량 범퍼 등 일부 파손, 인적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 염좌 등으로 초진 2주 나왔습니다.
사고 몇시간 뒤 피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 처리하기로 재차 연락하였고, 가해자가 이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가해자는 무보험임을 실토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것 임을 알려왔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불분명함) 물적피해금액은 범퍼 및 렌트비용 등 약 100만원 산정하여 통보하였고, 1.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가해자가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은지요? 2. 물적피해에 대한 실손 금액을 입금 받으면 추후 가해자와 인적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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