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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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성봉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127-7133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2년 3월 22일 저녁 8시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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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너무 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5개월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당시 경찰이 하는말이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했음). 가해자는 무보험에다가, 대포차를 운전했고, 심지어 중앙선 침범까지 한 내용입니다. 제가 운전한차는 그자리에서 폐차가 되었고 옆에 같이 타고 계신 형님분은 손목골절에, 눈위가 찢어져 꿰멨으며, 심지어 다리에 장애가 있었는데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진단은 5주,8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운전한 차량이 아는분에게 빌린거여서 본인말고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둘합해서 800만원정도)는 국가 보장사업비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희한테 진심어린 사과의 말한마디 없이 오히려 진단몇주 나왔냐,공탁걸겠다 그 딴소리만 하였구요 너무 괴씸해서 법원에 진정서를 2번이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는 담주에 법원 선고 공판이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시 법정구속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했나봅니다. 가해자측 변호사한테 1000만원에 형사 합의를 보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맘같아서는 합의 안하고 싶었지만. 저희또한 교통사고난후 제대로 생활 할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가해자도 처자식이 있다는걸 알기에 선처를 해야겠다 싶어일단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낼 만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서 1000만원 받게 되면 저희가 국가보장사업으로 치료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받은 금액이라면 채권양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가해자가 다 지불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가 보장사업은 예외라고 하더군요 물론 합의금을 첨엔 2000만원까지 얘기 했는데 가해자도 상황이 워낙 어렵다보니 1000만원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에 민사소송해서 더 받아 낼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래봤자 신경만 더 쓰이고 제대로 받아낼지도 확실치 않고 시간싸움을 또 해야 하니 저희또한 형사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싶으맘입니다. 참고로 가해자측은 저희가 국가보장사업으로 치료비 해결한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사합의금 1000만원를 받아도 국가에 환수 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서에는 금액은 적지 않을것이며, 돈 또한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것입니다. 형사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영수증을 치료비 말고 다른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음이라고 자필작성해서 인감도장 찍어서 보관하고 있으면 가능할련지요? 주위에 여기저기 물어봐도 이런경우가 흔지 않아서 다들 확실한 방법을 알지 못하더군요. 줗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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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 교통법 위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위반 *가해자는 무보험,대포차량,중앙선 침범 하였음 9월 14일 선고기일 |
사망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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