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않하고 외국을 나갈 경우

by 김수희 posted Sep 09,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28-4892
직업 및 소득 중국 사업자라 국내 소득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2.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입원치료중
MRI검사상 목디스크로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저는 피해자입니다. 달리는중 뒷차가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9. 10일이면 입원한지 3주가 되어 퇴원을 하여야 합니다.  목과 허리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아야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 바로 외국을 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고 외국을 나갔다가 몇달후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거나 합의를 해도 되나요

2. 사고후 MRI검사를 했더니 퇴행성 목디스크로 판정이 났습니다.  의사얘기로는 오래전부터 디스크증상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좀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 목디스크 부분이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3. 개인보헙으로 화재사에 후유장애보험금 가입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저의 상황이 보험금을 받기에 합당한 상황인지요   의사의 어떤 소견이 있어야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있어서   유리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