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05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수령액 220만원 |
사고일시 | 2012.08.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뒷범버 교환 35만원 |
사망 |
내용 | 2012.08.31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에 제차를 누군가 박고 달아났습니다. cctv확인결과 밤이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지라 명확하게 찍히진 않앗으나 경찰에 녹화된 동상상을 들고 신고햇습니다. 며칠후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만낫으나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담당 조사관이 합의를 유도하니 제 차량 견적 뽑고 연락주라더군여 그래서 조사관이 쌍방의 연락처 주고해서 헤어졋습니다. 그런데 2012.09.10 공업사에서 견적을 뽑고 연락햇더니 자기가 제차에 준 충격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 나왓다고 각자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자더군여..;;이후에 일의 진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적으로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 상황된다면 괘씸해서 그러는데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 직장인데 수리하는동안 단 하루라도 렌트 비용까지 청구할수 있는지 그리고 대물뺑소니 적용해서 벌금이라도 물리게할수잇는지 제가 추후로 취해야할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정황상 그사람은 맞지만 불명확한 동영상이니 그냥 원만하게 합의 보라고만 하는데 위에 글처럼 견적 뽑아서 자기한테 보내라하고 자기가 준 충격에 비하면 수리비가 비싸다고 하는거면 자기 과실을 인정한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경찰서에 접수할때 진술서라는걸 쓰라고 하더군여 근데 작성할때 보니 대물뺑소니라는 항목은 없던데 그냥 진술서 내용에 제차 박고 달아낫다고만 썻는데 따로 대물뺑소니라는걸 접수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담당조사관 전화가 5시간넘게 불통이라 글 올립니다 답변 좀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