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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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34-9996 |
직업 및 소득 | 연 2,800만원 (월 2,333,333원) |
사고일시 | 2012.03.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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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진단내용 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뇌진탕 2. 입원기간: 총 8일 3. 기타 MRI 촬영하였음. 판독결과 bulging이라는 판독지가 나왔으나, 의사소견상 기왕증 50%에 사고에 의한 부분 50%이라고 진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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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는 보험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으나, 본인은 조수석에 있었으므로 가해자측에서 100% 보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고난 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매달 한달의 반 이상을 꾸준히 다닌 상황인데.. 6개월까지 진행이 되다보니.. 몸도 후유장애가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해서.. 보험사에서 각 항목별(위자료, 기타손배금,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로 제시하는 금액을 보고,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하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소송 시 승소율이 어떤지 궁금하며, 합당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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