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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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태 외3명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0-8466-8741 |
직업 및 소득 | 김정태 : 120,000,000원 류xx : 120,000,000원 신xx : 120,000,000원 이xx : 120,000,000원 |
사고일시 | 2012.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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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김정태 : 310만원 / 류xx : 미제시 / 신xx : 미제시 / 이xx : 3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김정태(전치 2주/13일 입원): 요추 긴장 및 염좌 / 경추 긴장 및 염좌 류xx (전치 3주 / 20일 입원) : 뇌진탕 / 경추부 염좌 / 흉추부 염좌 / 좌측 주관절부 염좌 /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 수주 좌상 / 우측 술내장 의증 신xx (전치3주 / 15일 입원) : 요추 염좌 및 긴장 / 경추 염좌 및 긴장 이xx (전치 2주 / 14일 입원) : 요추 염좌 및 긴장 / 골반 염좌 및 긴장 / 경추 염좌 및 긴장 / 견갑대 염좌 및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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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명 모두 피해자로써 가해자차량 과실율 100% 인정받음 |
사망 |
내용 | 4명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이라고 해야되나요?) 상기 4명이 동승 차랑에 탑승 상기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전치 2주 진단자 2명에게는 31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받았고... 나머지 전치 3주 2명에게는 아직 합의금을 제시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제시액이 적정 합의금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미한 사고 이기에 합의금 자체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도저히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불합리한것으로 여겨지며 일말의 추가 협의 가능성없이 협상 자체가 결렬된 상태 입니다. 1. 4명 각자의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2. 4명이 동시에 집단으로 일괄 소송을 걸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1인당 합의금 액수는 작아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기엔 사안이 경미하지만 4명이 동시에 진행하면 그리 작은돈만은 아닐거라 여겨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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