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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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2655-402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6월 3일 1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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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500만원( 피해자 과실 20% 적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 8주(견쇄관절 탈구,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개방성, 견갑골 몸의 골절 패쇄성, 첫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패쇄성) 수술 : 손가락 첫마디뼈 고정 입원 :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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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건 여부는 모르겠음 보험사 주장 과실비율은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대방 보헙사가 과실비율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자는데 저 한테 혹 불리한건 아닌가 해서 몇자 여쭙니다..사고난 장소는 인천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이며 왕복1차선씩 자전거도로가 있고 오른쪽(강쪽)으로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사고차량(화물차)이 왕복 자전거도로를 . 보험사 말이 사고차량은 공사용 차량이었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지만 도로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차와 차간의 사고 난 사고인데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게 저한테 유리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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