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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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윤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3015-0225 |
직업 및 소득 | 과외 월 100정도 |
사고일시 | 2012년 6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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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7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치과진료: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총 4개의 상악중절치에 지르코니아 수복한 상태) 하악중절치는 총4개 타진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정형외과 진료: S80.0A 무릎좌상 S13.4 경추부 염좌 S63.58 수관절부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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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내용 | 사고 당시 유학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유학절차등이 모두 뒤엉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70만원이 정형외과와 치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정이 됐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치아 4개가 향후 탈락이 될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임플란트를 해야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닐까 생각 되구요. 이 경우, 소송을 하는 전제하에 발생되는 실익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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