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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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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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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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20 |
사망 |
내용 | 고가도로 위에서 사고가 있었구요. 두 차량 모두 같은 방향으로 운행중이었습니다. 동생의 차가 일차선으로 운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이 이차선에서 동생보다 조금 앞쪽에서 운행중이었는데 오른쪽에서 고가로 합류하는 차선에서 깜빡이 켜고 끼어드는 차가 있어 가해차량이 그 차 피하느라 살짝 속도 늦추다가 휘청하면서 차선 침범해서 동생 차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옆구리를 박았는데요 동생 차량 과실이 20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도대체 이렇게 오는 차를 어찌 피하라고 과실을 인정하라는건지 궁금해서요.... 과실 20을 인정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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