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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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재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08-236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09-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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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피해자쪽에서 자기과실 단 1%로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피해자는 3주 진단으로 추석때까지 거의 3주간 입원하였음, 저희는 맞대응으로 2주 진단 받고 간단한 물리치료 4번 받았음), 보험처리도 안되고 애매한 상황인데, 저희(의뢰인) 보험사에서 대인담당자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시간이 길어지니 민사소송을 하는게 보험사 입장에서 적절하다며, 저희(의뢰인)에게 소송을 위한 위임을 해 달라는데....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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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뢰인) 80% :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피해자가 아프다며, 3주 진단받고 추석때까지 3주간 입원하였으며, 합의 금액으로 저희(*의뢰인)보험사에 500만원을 요구함. 저희 보험사에서는 500만원 지급건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안 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골치아프게 할꺼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음. 이로 인해 저희 보험사에서 빨리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을 했음. 내용은 민사소송을 진행해 일을 처리해야 하니 저희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위임장을 써 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사에 돈을 내고 보험을 들었으니 보험사가 단독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1. 굳이 왜 저희에게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음. 2. 저희가 위임을 하면, 개인간의 민사소송이 되고 물론 보험사 말로는 자기네들이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대행하니 걱정 없다고만 합니다... 그래도 개인간의 민사소송이므로 후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몰라 위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보험사의 이런 태도가 적절한 것인가요? 상기 질문에 답변(jmshin@kari.re.kr 메일주소 앞 영문은 I가 아니라 이름의 이니셜 J입니다. )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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