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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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99-7631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무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역신문, 인쇄소에서 10여년 정규, 비정규직 형태로 일함 |
사고일시 | 2012.10.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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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 즉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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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사고 조사중 사고위치는 시골 편도 2차선 국도, 2차로에서 발생. 초등학교 옆으로 규정속도 50km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근처임. 피해자는 반대편 차로 버스 정류장 하차 후 횡단보도 건너던 것으로 추정되며 횡단보도 기준 가해차량 진행방향 10미터 피해자 신발과 안경이 떨어져 있고, 횡단보도 기준 39미터 위치 피해자, 49미터 가량에 가해차량 정차. 가해자는 과속에 대해 70km정도 주행했다고 주장.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횡단보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정하고 있음. 특이 사항은 가해자가 관할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 마치고 퇴근 중 사고를 냄. 사고 조사도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중. |
사망 |
내용 | 도로교통안전공단 현장조사 내일 예정임. 아래 내용 궁금합니다. 1. 가해자의 속도위반 은 확실해 보이나 과속에 대한 과실 범위 2. 횡단보도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만약 정밀조사 결과가 가해자측 유리하게 나왔을 때 진정이나 재조사, 추가소송 필요 및 가능성 3. 조사 경찰이 가해자 소속 관할에 있어 다 아는 사이인데, 가해차량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휴대폰 통화 등 운전부주의에 대한 조사도 피해자 측 요청을 하고나서 대응하고 있어 조사경찰의 부실조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 4.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직이나, 과거 경력 및 그래픽 디자인 기술 등 인정하여 일반노임 기준 보다 일실소득 부분 더 받을 가능성. 관련자격증 보유는 확인 중이나, 교육 수료만 있고 자격증 없을 가능성도 있음.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위 내용에 대한 대략적 의견과 변호사 선임했을 때 장점, 선임 시기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 외 세부 내용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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