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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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병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49-7386 |
직업 및 소득 | 월 2백만원 |
사고일시 | 2012. 9. 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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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의증) 전치 6주받았고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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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이므로 과실유무는 없습니다. |
사망 |
내용 | 보행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95년생 18살 미성년자로 김밥프랜차이즈가게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던중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가해자 개인소유로 무보험에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보험인데 합의부터 해줄 수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싶은데 현재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업소에서는 가해자에게 개인 볼일 보다 사고를 낸거라고 진술하라고 했다는데 업소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제가 업소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며 합의금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 + 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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