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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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경아 |
성별 | |
생년월일 | 6011-03-01 |
연락처 | 010-5223-7110 |
직업 및 소득 | 운수업 2011년도 부가세 신고금액 1억3천정도 |
사고일시 | 201209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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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주진단 어깨인대파열 수술할정도는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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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월20일날 휴게소에서 사고가나서 병원에 4주째입원하고 계십니다. 어깨인대는 수술할정도는 아니나 어깨인대가 파열되었구요 아직 과실도 뒷차와 가해차량이 합의된바가 없어서 저희쪽에도 과실이야기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보자고 찾아와서 제시한금액이 180만원인대 아빠가 사고가 안나고 일을 하셨다면 , 아빠가 벌어오실수있는 금액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측정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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