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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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동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9017-4199 |
직업 및 소득 | 연봉 약 3800만원(2011년) (2010년 약 4300만원 수준) |
사고일시 | 2011년 4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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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초진 내용(4월22일) -요부염좌, 경부 염좌, 좌,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좌상, 좌 족관절 염좌 -(추가진단) 우슬개 전방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2.수술유무 -2012년 11월 2일(금) 우측 무릎 십자인대수술 예정 3.입원기간 -2011년 4월22일~26일(5일간) -회사 업무 등으로 인해 단기 입원, 이후 지속적 물리치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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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사고당시 경찰 미신고 2.5지교차로 바로 인접한 횡단보도 미설치 지점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할 지점에 해당 3.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 -구두로 가해자 100% 책임이라고 언급 -보험사에 이부분은 인정한 바 있음 |
사망 |
내용 | 1.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한 바 있으며, 당연히 물리치료/한방치료 등을 거치면서 좋아질것으로 생각, 그럼에도 통증은 지속됨(무릎관절과 허리, 팔 관절 등)
(질문B) 수술 이후 교통사고 보상처리, 장애 여부 확인 등에 추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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