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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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영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50-12-26 |
연락처 | 010-4197-9953 |
직업 및 소득 | 주부이나 가끔식 일용직 근무함. |
사고일시 | 201208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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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명-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양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골반 장골익 골절, 좌측 골판 치골상지 골절, 좌측 1-7번, 우측 1-4번 늑골 골절 치료- 8월29일 대학병원에서 관혈적 골적복술 및 금속정, 케이블 고정술(대퇴골. 금속나사 고정(쇄골)시행 10월10일 재활병원으로 옮긴후 포괄적 재활치료 현재.11월 3일 한방병원으로 옮긴후 타박상이 심하여 한방치료 받고 있는중이며 보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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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옆 뒷자석 타이어 펑크에 의한 사고로 본인 100% 차량 사고이며, 타 차고사량은 없습니다. |
사망 |
내용 | 진단의 내용처럼 골절수술후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행은 가능합니다. 1. 대인배상 한도인 3천만원한도에서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는 것인가요? 3. 합의금은 어떤방식과 어느정도인지? 2. 별도로 보험청구를 할수 있는 사항은없는지요? 3. 개인 상해보험이 있어, 자동차 보험의 50%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자동차보험사에서 지출한 금액의 50%인가요? 4. 추후 장해 발생시 처리방법은? 5. 상담시 비용은?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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