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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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범 |
성별 | |
생년월일 | 8107-06-01 |
연락처 | 010-2921-5097 |
직업 및 소득 | 160 |
사고일시 | 2012 11 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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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이구요 무면허 무보험 음주 0.049% 85세 할아버지입니다. 중앙성 넘어오는거 제가 피했지만 추돌 한 사건이구요 할아버지는 7주진단 이고 저는 목만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딸이 차량 수리비 전액 및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는 하고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보험사가 없어서 저하고 직접 민형사 합의를 보자고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차량수리비 90만원에 현재 물리치료비 15만원정도들고있는데요 얼마를 요구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사가 아니고 제가 직접 합의를 했을시 혹시 추후에 과실인정을 100%하지 않고 9:1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제가 보험대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돈으로 치료비를 줘야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요 쉽게 합의를 못하겠는데요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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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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