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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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양천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9283-4669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03일 오전 05시 5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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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부상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비만 배상해주고 있는 상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 :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8~9개월 통원 : 2012년 8월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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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의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으나 가해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상태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건내용] 할아버지(72세 무직)께서 2011년 12월 새벽 5시 50분경에 4차선 도로를 횡단하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보행자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온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셨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직진신호를 보고 운전중이었다고 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목격자를 내세워 직진신호가 맞다는 진술을 받은상태인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으셨고 그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저희측에서 현재 경찰서에서 보낸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아본 결과 가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이고 처리이유에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고원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할아버지께서는 2012년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중이시며 병원에서는 다발성 뇌좌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라며 가해자는 사고이후 한번도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거나 찾아온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것은,
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인피를 가했는데도 어떻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특례11개조항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하여 보험가입사실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건지.. 이에 대한 피해자측의 구제수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검찰에서 할아버지에게 가해자를 구속할것인지? 에대해 물었다고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만약 특례11개조항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도 영향이 없게 되어 가해자는 불기소가 아닌 처벌을 받게 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 현재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할아버지의 치료비용을 부담해주고 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현재에도 추후의 계속되는 치료에 대해 저희측이 보험회사측에게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고 가해 보험회사측에 그러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할아버지는 원치 않는 사고로 손해를 입으시어 여러가지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치료비 외에 이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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