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음주운전

by 전정숙 posted Nov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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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정숙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3719-590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1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수사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운전(면허취소), 중앙선 침범/무보험차량 - 100% 가해자 과실
병원치료 : 통원치료  진단 3주 x 2인
차량수리비 : 약 200만원

사고 당한후 약 10일정도 치료중입니다.
차량은 약 200만원정도 수리비나온다고 하고 수리중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무보험인관계(책임보험도 없음)로
 
제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문제가 걸려있는데
보험사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1) 형사합의를 볼경우
제차량의 보험회사직원 말로는
채권양도부분은 불가하다고 하고있고
합의시 반드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위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치료비와 위로금액만 형사합의조건으로 달아 합의한경우에 (차량수리비는 별도 보험처리)
챠량수리비는 차후 제가 보험사에 물러줘야 하는지요?
반드시 치료비 차량수리비는 함께 합의조항에 넣어서 제가 받아내야하는지요?

2) 형사합의를 보지못할경우
보험사말로는
가) 인사사고부분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할예정이고 치료비와 별개로
    25만원(최고시)의 위자료조의 지급과 교통비 8000원/1일 외에는 보상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 3주진단에 25만이라니 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 무보험차량처리기준이 반드시 정부보장기준으로만
       적용되고  보험사와 저와 합의 부분은 없는지요?
       보험사와 저와 치료관계는 합의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너무 형편없는 조건이라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고만 하네요.

니) 차량수리부분도
     제가 20만원의 돈을 줘야수리가 가능하고 승합차인 관계로 수리비의 부가세 부분도 제가 부담해서
     세제공제 받으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치료비+차량수리비+위자료조의 보상비)부담스러워 할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부분만 합의하고 (합의서에 조건명시)

차량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추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게 할수는 없는지요?
(합의했다고 추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청구하는것은 아닌지요)

형사합의가 이루저지지않을경우
정부보장사업이라는 부분은 치료건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량수리비와는 별개로 봐야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부분도 적은금액에 지나지 않고

여러가지 복잡한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