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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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6590-1852 |
직업 및 소득 | 모름 |
사고일시 | 2012.0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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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는 아니고 사건 당사자가 1200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복숭아뼈 골절 / 수술 /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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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양측다 보헙 없음 |
사망 |
내용 | 2012. 07. 17.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전거 뒤를 충돌한 사고 / 사고순간 목격자 양측다 없음. (가해자란걸 인정 못 하지만 경찰, 검찰 조사상 내용) 2012. 11. 23. 전화통화로로 150만원에 합의 보잔 협의를 피해자가 동의함.(녹취함) 약속장소에서 전화상 협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1,200만원 함의금 요구하여 합의 결렬 되었음.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는데 전화상으로 150만원 합의에 동의 한적 없다고 말함)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검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50만원의 2배인 300만원을 벌금 내리겠다고 하였음) 1.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할시 합의를 보려 했으나 상대방에서 합의에 동의한 150만원에 합의를 보려 했던 사실을 참고하여 벌금이 부과 되는지? 2.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금 납부로 이 사건이 종결되는지? 아니면 종결 되지 않고 피해자가 또 다른 민,형사 고발등을 할수 있는지? 서류상 피해자가 8주 진단을 받았단 이유 만으로 양측다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되어 너무 억울해 위의 두가지 내용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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