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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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3800-565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 10월 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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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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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 20% |
사망 |
내용 |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망자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때, 가해자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금을 제외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더 받으려고 할때, 그 금액 청구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가해자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혹시 가해자와 그 가해자 보험회사는 연대책임이 되나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되게 꼼꼼한 분이라 어느 법에서 비롯되는지도 알아보려는데 너무 찾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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