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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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성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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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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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 법원에 있고,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조차도 않고, 8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요. 민사합의시 소송까지가면 800만원은 보험사로부터 공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송까지 안 가면 공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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