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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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xx |
성별 | |
생년월일 | 83-00-00 |
연락처 | 010-9046-9138 |
직업 및 소득 | 평균 350만원 |
사고일시 | 12.08.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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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8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주수 2주 수술 무 2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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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 운전자 100% 과실 |
사망 |
내용 | 전 실용음악 학원에서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12년 8월 13일 식사를 하기 위해 보행중 코너를 돌아 나오는 1톤 트럭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 왼쪽 뒷머리를 부딪쳐 2m 밖으로 날라가 쓰러지게 됐습니다. 병원입원 후 2주 진단이 나왔고 전 2주간 입원했습니다. 입시학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8월말부터 시작하는 대학수시 실기 시험이 무척 부담되고 학부형들도 제 처지가 안타깝지만 자식들이 시험을 치뤄야 하기에 입원을 달가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병원 출입이 없던 저에게 사고 후 계속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위에 말한것처럼 입시생들로 인해 직장 바로 앞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38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2주 진단이 나온 사람이 아직까지 물리치료를 받는건 보험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배려했다며 합의를 하자합니다. 근데 전 직장이 실기위주고 학생을 지도하는 인원수데로 수입이 결정되기에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치료를 받는게 아니라 정말 통증이 가시지 않아 학생수를 줄여가며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시기간이 가까워 질수록 학생수는 더 늘어나서 작년에 전 6800만원이 개인소득이었지만 올해 8월 입시 시작기간부터 사고로 인해 입원과 통원치료로 수입은 오히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릴께요.. 전 어느시점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2주 진단자가 지금까지 치료를 하는게 위법이라도 되는건가요? 자신의 수입을 줄여가며 허위로 진료를 받는 그런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또 하나는 입원기간에 전 학생을 지도하지 못해 급여에서 2주분이 빠져서 받게 됐습니다. 그럼 제 평균 급여가 350만원인데 2주분을 치더라도 제 급여 2주분보다 적은 금액이 보상+합의금이 될 수 있나요? 작년소득과 사고전 3개월분 소득 증명서를 내라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건지요? 암튼 너무 어의없는 금액과 치료를 중단하라는 내용에 어ㅢ없고 황당해 이런 글 올리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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