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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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철 |
성별 | |
생년월일 | 15-00-00 |
연락처 | 010-2695-1256 |
직업 및 소득 | 학생 없음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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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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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은 아님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 끝선을 문 채로 자전거와 부딪혔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이라며 학생부상은 -인사로 학생 자전거 파손은 대물로 처리하자고 함 |
사망 |
내용 | 자동차로 천천히 우회전하던중 신호가 바뀔 것 같아 코너를 돌다가 횡단보도 끝선을 문 채로 차를 세움과 동시에 횡단보도 정지선 뒷쪽에서 자전거를 탄 채 세게 달려오던 중학생이 자전거를 멈추지 못하고 제 차 옆 횐다에 부딪혔습니다.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병원에 가 본다고 하고 학생의 자전거가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힘과 동시에 보행자신호의 녹색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1.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대부분 떨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2. 자전거도 '차'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건을 보험처리 할 경우 대물로만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학생부상건은 '인사'로, 자전거 파손 건은 '대물'로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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