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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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6260-2277 |
직업 및 소득 | 420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1월 1일 19:3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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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 무 입원기간: 1/3~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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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0 저는 피해자 입니다. |
사망 |
내용 | 가해자:100% (저는 피해자) -사고의 경위: 신호로인한 급정거로 상대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 발생 -피해의 정도: 허리와 목이 많이 아파요. -상해진단서 유무: 허리,목이 많이 뻐근하고 아파서 입원중 허리 Xray, 머리-CT, 허리 MRI 진단하였습니다., 왼어깨 X-ray 촬영예정 -10대 중과실 유무: 이게머에요?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하지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사고후 상대 보험사측에서 서류한장을 들고와서.. 피해자는 다 작성하는것이라며 서류한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피해자닌까 작성하는건줄알고 읽지못한채 동의를 했는대요. 인터넷에서는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복사 동의서"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미 동의한다고 서명했는대요.. 1. 다시 취소한다고 말해도되나요? 2. 그리고 상대 보험회사(택시: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하는대요. 보내줘야하는것입니까?(제가 불리해지나요?) 제가 입원중인대요 입원비는 합의후 퇴원할때 상대 보험회사불러서 계산하라고 해야합니까? 치료비지급결의서? 이걸 입원중에 미리 받아놔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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