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안연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7252-7151 |
직업 및 소득 | 목수 (부정확)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미만성축삭손상, 오픈쪽 팔과 다리의 마비, 의식이 불명확함, 척추와 갈비뼈 골정 / 수술無 / 현재 신경중환자실 입원 中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부정확 |
사망 |
내용 | 사고경위 : 새벽 1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과실여부는 불명확하며 사고를 입으신 아버지의 의식이 아직 불명확하여 관련 증언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차주는 본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신경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며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비에 관련해서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촌이 대신 보험사를 상대해주셔서 저는 듣기만 하는 입장입니다. 삼촌 말씀으로는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시고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과실여부의 불분명함과는 관계없이 상대보험에서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따로 알아보니 지금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 상태로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합의를 통해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다만 과실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CCTV나 목격자 등 별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가 의문입니다. 2) 더불어 다친 사람의 부상 정도(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법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의식이 분명해지고나서야 확실해지겠지만 뇌손상에 따른 인지능력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마비가 있습니다. 그외의 외상은 척추와 갈비뼈 골절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 갈비뼈와 척추의 골절은 가벼운 편이지만, 이 부분 역시 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시면 디스크 등이 없을지 후유증이나 통증에 관해서 검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법률적 손해배상 가능한 정도의 중상으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중환자실 장기입원으로 인한 치료비의 과실상계된 금액이 합의금으로 도출된 금액을 상회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이미 상대보험사가 지불보증한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