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문의하렵니다

by 김호선 posted Jan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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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호선
성별
생년월일 1963-00-06
연락처 010-9075-5220
직업 및 소득 4695질문건과 동일
사고일시 2011.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695질문건과 동일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정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695번 질문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한가지  문의하기싶은것은 저의아내가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중후군이란진진단을받았으면  입원기간 연장여부도 그의사선생님의  판독에 의해  결정되는거예요?  (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에서는 상기병명을 진받은병원아닌 구지 치료도 못하는 한방병원에  본인이 편안하려고 입원하고  있다면서 병원비 한푼도 줄수없는데 봐줘서 50%까지 해준다면서 압력가하지만 한방병원의사선생님께서는 입원기간을 연장해서 더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저의아내는 보험회사압력력에어쩔수없어  보험회사에  이번주에 퇴원할테니 먼저입원비용만은 제발본인부담이 없도록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알았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입원치료 더 필요하고 환자본인도 약물로 억제못할통증도  침구치료로 조금이라도 통증을 더러줄수 있어 안정취할수  있었는데  통원치료도 할수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퇴원해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좋은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