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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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현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9475-1220 |
직업 및 소득 | -57만원(급여내역있음)8개월 가량근무 |
사고일시 | 2012.8.xx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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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서 상 명백히 사고당시 충격으로 사망확인 -뇌 수술 1회, 입원기간 3일(중환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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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수령 후 채권양도통지 완료(스스로닷컴 제공서식) -과실 : 가해자 60/ 피해자 40 |
사망 |
내용 | 작년 8월의 사고였으나, 사정상 아직합의를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나름 공부를 해서 최대한 저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으나, 역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벅찬 것 같습니다... 무신호 교차로에서 가해자 차량(승용차, 대로, 횡단보도 있음, 정지선 있음)은 직진을 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오토바이, 소로, 횡단보도 없음) 또한 직진을 하는 도중에 가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후미(뒷바퀴)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차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조사가 나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나온 내용이며, 교차로 상에 선진입은 여부 또한 피해자 차량이였으며, 진입속도도 약 15km/h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망인은 헬멧을 착용하였으며 안면에 7cm정도 금이 간 것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안면충돌로 인한 2차 뇌진탕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보험사 측은 헬멧끈 미착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망인 나이가 70세를 넘었으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에서 월 57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부업으로 고물장사를 하셔서 소득신고는 하지 못하지만 월 6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과실을 7대3이라 주장하나 보험사는 6대4에 지방법원 기준을 내세워 위자료 6000만원에 과실상계하면 3600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예판율 고려해서 6500에 하자고 했으나, 알아서 하라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판례상 무과실일 경우에만 고령자의 위자료 책정금액이 8000만원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2. 일실소득의 경우 70세 이상도 확실한 직장이 있다면 약 1년정도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3. 소송할 예정인데 가능금액, 소송기간과 수임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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